![[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법원. ⓒ천지일보DB](https://cdn.newscj.com/news/photo/202511/3339739_3422252_339.jpg)
[천지일보=김민희 기자]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강제수용된 시점을 1975년 내무부 훈령 이전부터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1975년 내무부 훈령 410호가 제정되기 전 강제수용된 피해자도 국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였다. 1심은 “이 사건 훈령의 발령 및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 작용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1975년 이전 강제수용 기간까지 배상 범위에 포함했다. 그러나 2심은 “1975년 이전 단속 및 강제수용에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기간까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 측 26명 가운데 강제수용 기간이 인정되지 않은 5명이 상고했다. 국가도 상고했지만 지난 8월 법무부가 형제복지원 사건 관련 상고를 일괄 취하하면서 대법원은 피해자 측 상고만 심리해 왔다.
대법원은 국가가 1975년 훈령 이전부터 부랑인 단속과 강제수용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95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부랑아 단속 및 수용 조치를 해왔고, 이러한 기조는 이 사건 훈령 발령으로 이어졌다”며 “피고는 관행적으로 실시되던 부랑아 단속 및 수용 조치를 이 사건 훈령 제정을 통해 확대했다”고 했다.
또한 정부가 서울·부산 등지에서 일제 단속을 벌여 1970년 한 해에만 5200명을 단속하고 귀가 조치된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호시설에 수용한 점, 부산시가 1974년까지 단속을 시행하고 관련 지침을 구청에 하달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 “원고들이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것은 피고의 부랑아 정책과 그 집행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피해자들의 배상액 산정 기준이 되는 강제수용 기간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형제복지원은 1975년 내무부 훈령 410호에 따라 부산 북구에 설립됐다.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약 3만 8000명이 강제수용됐다. 강제노역·폭행·성폭력·실종 등 각종 인권침해가 발생해 사망자만 650여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