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항소 포기는 ‘국가 포획’의 전형”
“대한민국, 방탄조끼로 전락” 비판목소리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천지일보DB](https://cdn.newscj.com/news/photo/202511/3338682_3420881_4347.jpg)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민주당 정권이 국가 기구를 점령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11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이번 사태를 보며 ‘국가 포획’과 ‘비명횡사 친명횡재’라는 두 표현이 떠올랐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먼저 “국가 포획(State Capture)이란 개념은 30년 전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시장경제로 전환할 때, 부패한 정치·경제 세력이 국가 기관을 하나씩 장악해 사익을 챙기는 현상을 두고 세계은행이 처음 사용한 말”이라며 “지금 민주당 정권의 행태가 그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의 부당한 항소 포기는 완장 권력에 의한 정치적 국가 포획”이라며 “민주당은 입법 권력에 이어 행정 권력을 장악하고, 이제는 국가 기관을 하나씩 점령해 합법을 가장한 방식으로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차례로 제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대한민국의 시스템 전체가 방탄조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또한 “이번 사태를 보며 지난 총선 당시 유행했던 ‘비명횡사 친명횡재’라는 말이 다시 떠올랐다”고 했다. 그는 “정권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모든 세력과 기관은 이미 횡사 당했거나 당하기 직전이며, 검찰은 이미 횡사했다. 대법원도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만배 일당은 친명횡재를 누리고 있다”며 “무려 7800억원의 불법 횡재를 챙겼는데, 이 돈은 성남시민과 국민의 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명천지에 이런 일이 버젓이 일어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글 말미에서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가치는 자유·민주·공화이며, 이 세 가치를 조화롭게 만드는 원리가 바로 공화의 가치”라면서 “공화란 권력의 공유와 절제된 사용을 뜻하며, 우리 정치의 불행한 사건들은 대부분 권력의 독점과 사유화의 유혹에서 비롯됐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 정권은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이후 폭주를 거듭하더니 이제는 국가를 사유화하려 한다”며 “정권이 국가 포획의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민심의 배가 결국 뒤집어질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국가의 근본 질서를 위협하는 권력의 독점은 결국 국민의 저항으로 귀결될 것”이라며 “국가 시스템을 사유화하려는 시도는 대한민국 헌법이 지켜온 공화의 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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