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간벽촌 식품사막 해소 기대
겨울철 한정·지정 장소만 가능

충북도청 전경. (제공: 충북도청) ⓒ천지일보 2025.11.10.
충북도청 전경. (제공: 충북도청) ⓒ천지일보 2025.11.10.

[천지일보 충북=김홍진 기자] 충청북도가 교통이 불편한 산간벽촌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축산물 이동판매를 전국 최초로 허용했다.

도는 오는 11일부터 영동군 32개 마을을 대상으로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차량을 이용한 축산물 이동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로 인구감소와 식품점 부재로 불편을 겪는 고령층을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다.

판매는 겨울철(11~3월) 한시적으로 진행되며 지정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판매업자는 ‘충북도 축산물 이동판매차량 운영관리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김원설 도 동물방역과장은 “이번 조치는 식품 사막화가 심화되는 농촌 현실에서 도민 불편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행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하기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