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직원에게 특별지시 내려
불법 소각 행위 사법처리 경고

산불 진화 상황을 점검하는 김영환 충북지사(오른쪽). (제공: 충북도청)
산불 진화 상황을 점검하는 김영환 충북지사(오른쪽). (제공: 충북도청)

[천지일보 충북=김흥순 기자] 김영환 충북지사가 “대형산불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라”며 도청 직원들에게 ‘특별지시’를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김 지사는 특별지시를 통해 “영농부산물 소각 등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위반 시 가해자에 대해 엄정한 사법처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그는 산불 발생 시 ‘초동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신속한 상황 전파와 관계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지상·공중 입체 진화 체계를 유지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산불 취약지역 순찰 및 감시체계 운영 여부 ▲소각행위 단속 및 위반자 조치 현황 ▲산불예방 홍보활동 진행 상황 ▲산불감시원·진화대 배치 및 장비 준비상태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끝으로 그는 “무엇보다 산불의 대부분이 부주의에서 비롯된다”며 “산림 인접지에서 논·밭두렁, 영농부산물 소각 등의 행위가 확인될 경우 산불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불씨 취급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적용한다”고 전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하기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