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기다릴 명분 없어”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 비판
헌재재판관 임명 협조도 촉구
“국민안위 위한 협의체 돼야”

[천지일보=최수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오는 24일까지 12.3 내란사태 관련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특검법을 수용, 공포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며 “31일까지 기다릴 합당한 명분과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12.3 윤석열 내란사태는 결국 내란 특검이 수사하고 기소해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최선이고 가장 합리적”이라며 “(특검법의 지체가) 내란 가담자들에게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주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 위기를 증폭시키는 반국가적·반민국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검법 공포 또는 재의요구(거부) 시한은 오는 1월 1일로 정해져 있는 가운데 박 원내대표는 “나라가 망하든 말든, 국민이 죽든 말든 내란수괴의 복귀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즉시, 24일까지 특검 추천의뢰, 특검법 공포를 하라”며 “이뤄지지 않으면 즉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한 대행에 대한 탄핵을 예고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에게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절차에도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내란 사태로 촉발된 경제, 외교, 안보 위기 수습에도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한한 국정협의체 가동에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다만 정부에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상태에서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는 것이 모순적이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정 안정과 내란 진압이 충돌하면 후자가 우선”이라며 “총리가 탄핵돼도 후순위(국무위원)가 직무대행을 하게 돼 있어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설명했다.
또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이 참여하기로 밝힌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민의힘은 내란을 옹호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국가적 비상시기에 걸맞지 않다”고 반대했다.
협의체 참여 주체를 원내대표급으로 낮춰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논의 수준을 일상적인 원내대표급으로 낮춰 이 상황을 모면하려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이 당리당략이 아니라 오직 국민의 안위와 국가의 미래를 위하는 마음으로 국정안정협의체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 민주당은 23일과 24일 국회 추천 몫인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이번 주 중 임명동의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는 23일과 24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쳐 주중에 임명동의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국회 추천 몫인 만큼 총리가 형식적인 임명 절차를 거부하거나 늦출 아무런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19일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함에 있어 소극적인 권한대행만을 해야 할 총리가 가장 적극적인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본질적으로 거부권 행사는 기존 윤석열의 국정기조를 그대로 따르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총리가 내란 대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냔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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