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시작되는 최고 법인 헌법이 있다. 이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이 법에 의해 작동되며 유지돼 가고 있다.
헌법은 정의와 자유 등 천부적 인권을 담보하기 위해 선언한 역사적 대헌장이다.
나아가 헌법은 사회질서를 유지하면서 공동체 구성원의 생명‧인권‧평화를 보호하기 위해 주권자들이 지켜야 할 도덕‧관습‧법률과 같은 규범 중 가장 근본적인 규범이다.
종합해 보면 헌법은 인간의 천부적·보편적 가치 실현에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헌법은 국가와 국민이 지켜야 할 절대적 최고 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 대목에서 고찰해 볼 것은 제1조에 언급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부분에 대해서다.
이로 인해 민주공동체사회에서 사회질서를 위해 파생된 지켜야 할 규범 하나가 있으니 ‘다수결의 원칙’이다.
여기에 등장한 ‘다수(多數)’에 관심을 가져 볼 필요가 있다.
다수 즉 수가 많다는 얘기며, 이 다수는 민주사회 질서유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은 지난 역사와 오늘날의 현실이 잘 입증해 주고 있다.
이 다수결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은 분명 아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민주사회가 운영되는 것은 이 다수의 의견에 따라 결정된다 해도 틀리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현대사회에선 어찌 보면 이 다수의 의견이 법 위의 상위법으로 존재한다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닌 것 같다.
지난날 문명의 이기를 누리지 못하던 시기엔 다수의 목소리가 응집돼 표출되기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문명이 최고조로 발달된 오늘날은 다수의 응집된 표현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힘으로 과시되고 있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여론이며, 이 여론은 최고도로 발달된 문명을 활용해 엄청난 영향력을 넘어 파괴력을 가지게 됐다.
중요한 것은 이 여론이 진실과 사실에서 벗어나 어떠한 왜곡된 영향에 의해 형성될 수도 있다는 가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한다는 점이다.
나아가 가변성을 가진 여론은 사회와 나라를 혼란에 빠트리는 절대적 요소 중 하나라는 사실에도 주목해야 한다.
즉 여론‧청원‧팬덤(인기) 등은 진실과 사실보다 사람의 수로 거짓 선전‧선동의 도구가 돼 법마저 위협하게 된다.
이처럼 민주사회 유지를 위해 필요했던 다수결의 원칙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무기로 변했으니 곧 위력(威力)이다.
이처럼 여론의 힘 같은 민주주의 역기능은 또 다른 사회적 모순 곧 ‘성공하면 정의, 실패하면 반역’이라는 진리 아닌 진리를 낳고 말았다.
즉 이 말은 실제는 정의가 아니지만 다만 성공했기에 정의라는 해석이 가능해지므로 이는 애초부터 사실은 정의가 아니었으며 그저 여론의 힘 곧 위력의 산물이란 얘기가 된다.
‘다수결의 원칙은 민주사회가 자연스럽게 유지돼 가는 데 필요한 수단이긴 하지만 법은 아니다’라는 말에 깊은 성찰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비근한 예로 중세시대 모두가 천동설(天動說)을 진리로 여길 때 외롭게 지동설(地動說)을 주장하던 갈릴레이는 이단이 돼야 했다.
또 2천년 전 성자 예수가 유대 땅에 왔을 때, 그가 진리를 가져왔고, 예수 자신이 진리였지만 당시 기득권이요 다수의 힘을 가진 종교세계는 그를 이단의 괴수로 핍박하고 심지어 죽였다.
이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
다수 곧 여론과 팬덤은 그 시대의 문화일지는 모르지만 결코 진리도 진실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 시대는 명심해야 한다.
자랑스러운 동방 대한민국, 이 나라 이 강산을 지키며 살아온 질긴 정신이 있다. 이 질긴 근성과 정신을 가진 진정한 이 나라의 주인이 있다.
그들은 이 땅 곳곳에 오랜 세월 뿌리를 내리고 묵묵히 살아온 보통 사람이며 민초다.
시대마다 동과 서가 갈라지고 노인과 젊은이가 갈라지고 남과 북이 갈라져 분당과 붕당으로 온 나라를 위험에 처하게 하고, 또 그들의 편이 돼 따르는 몹쓸 백성들이 있었다.
그들의 저질스런 행태는 늘 외세를 불러들이는 신호탄이 됐고, 결국 이들은 나라를 파는 데 앞장섰고 책임 공방엔 선수였다.
그럴 때마다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진정한 나라의 주인은 바로 국회 앞도 광화문에도 가지 않고 또 가야 할 이유도 모르는 그들이다.
훗날 역사는 틀림없이 그들의 진실을 증언해 주는 증인이 돼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시대가 아닌 역사로부터 인정받는 이 땅의 참 주인 되기를 애써야 할 것이다.
나라의 근간인 법의 판단이 아니라 여론의 판단을 받고 움직이는 이상한 괴물 나라가 돼선 안 된다.
그러기에 이 땅의 참 주인은 결코 검증되지 않은 다수(여론)에 의해 법치가 무너져선 안 된다고 힘줘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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