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회장·임원 비위로 신뢰 추락
부정거래 원천차단, 낡은 관행 혁신

[천지일보=윤선영 기자] 정연욱 의원(문체위, 부산 수영구)이 이기흥 회장과 임원 비위 등으로 추락한 체육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이른바 ‘신뢰회복법’을 대표발의한다.
정 의원은 19일 국정감사 후속 조치로 보조금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일명 ‘체육회 부정거래방지법’을 통해 바닥난 체육단체의 신뢰 회복에 나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연간 4000억원이 넘는 체육회와 회원단체의 보조금 현황과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기부금품도 공개대상에 포함됐다.
정 의원은 지난 9월 24일 국회에서 체육회 보조금 부정거래 관행을 폭로했으며 대한체육회가 후원사에 제공해온 독점공급권과 수의계약을 통한 보조금 결제가 불법임을 지적하며 ‘낡은 관행’을 바로 잡으라고 문체부에 주문하기도 했다.
정연욱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배드민턴협회의 독점공급권 수의계약, 이기흥 회장의 스포츠안전재단 보조금 셀프거래, 족구협회의 기부금 대납 등 체육계에 만연한 보조금과 기부금 부정거래를 연이어 폭로하며 쇄신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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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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