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사 무상광고에 강제 동원
“파렴치한 관행 속히 개선돼야”

[천지일보=윤선영 기자] 안세영 선수의 용기 있는 발언으로 대한체육회의 민낯이 드러난 가운데 배드민턴협회가 안 선수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후원사 광고에 강제 동원한 사실이 밝혀졌다.
안세영 선수 사태가 터지자 심각성을 통감하고 가장 먼저 대화의 손을 내밀었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의원(국민의힘·부산 수영구)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배드민턴협회가 안 선수를 후원기업 광고에 강제 동원한 사실을 폭로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배드민턴협회는 안 선수에게 광고 출연에 대한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요넥스와 후원계약을 맺고 ‘14일간 무상홍보 출연’을 약속했다. 이같은 부당한 일에 국가대표뿐 아니라 13세 이하 꿈나무 선수까지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선수들은 협회가 일방적으로 체결한 후원계약서에 따라 화보촬영, 프로모션행사, 광고촬영에 개인 또는 단체로 광고모델로 출연해야 했다. 안 선수는 세계선수권대회 기간 중 3차례나 화보 촬영에 동원됐고 일본오픈 후에는 후원사 프로모션 행사에도 참여해야 했다. 지난해 7월 아시안게임 출전선수 20명, 2024년 5월 올림픽 출전선수 11명도 후원사인 요넥스 기업 홍보광고에 출연했으며 모델료와 출연료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체육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나 체육회에 무상으로 모델로 출연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광고 출연은) 후원사가 선수와 개별 광고계약을 맺고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체육회는 선수의 초상권을 활용할 때 동의서를 받고 있으며 축구협회는 국가대표의 계약권을 보호하기 위해 후원사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배드민턴협회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도 요넥스와 맺은 후원계약을 근거로 선수들에게 무상광고 출연을 강요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체육회는 배드민턴협회 조사 중간브리핑을 통해 후원계약은 국가대표 지원과 무관하며 법령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님을 명확히 했다.
안세영 등 배드민턴 선수와 달리 탁구 동메달리스트 신유빈은 자유의사로 광고 계약을 맺고 있었으며 빙그레, 해나루쌀 광고모델 등에 출연하며 모델료 중 일부로 각각 1억원의 기부를 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박태환 선수의 편당 광고료는 회당 최소 4~5억원으로 알려져 있다.
정연욱 의원은 “국가대표를 지원해야 할 협회가 국가대표를 협회 돈벌이에 동원했다”며 “선수들은 협회가 공짜로 부려먹을 수 있는 노예가 아니다”라며 파렴치한 관행 개선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