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 부산=윤선영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의원(국민의힘·수영구)이 최근 드러난 배드민턴협회의 만행을 ‘국가대표 팔아 돈 버는 신종범죄’로 규정하고 재능약탈방지법(안세영법) 발의를 예고했다.
정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배드민턴협회가 선수들에게 저질러온 행위들이 마치 가스라이팅처럼 보여질 수 있다”면서 “안세영 선수와 통화하고 언론에 전달하길 잘한 거 같다. 안 선수가 얘기를 들어줄 어른을 찾은 이유를 알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수 몰래 40명의 거대한 이사회가 숨어서 불리한 규정을 만든 후 복종을 지시하며 비인간적 처우를 수용하게 했다”며 “이는 전형적인 체육계 가스라이팅 사례다”라고 규정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 배드민턴협회는 ‘지도자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하는 규정을 두고 1회만 불응해도 선수 자격을 정지시키고 있다. 故최숙현 선수 사건 후 체육계에서 공식 폐지된 규정임에도 배드민턴 선수들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셈이다.
정 의원은 “협회는 국제대회 출전 자격을 비롯해 연봉과 계약, 선수선발 과정에서도 심각한 통제를 가하고 있다. 안 선수는 경기력에 필수적인 ‘신발’만이라도 풀어달라고 애원했지만 협회장은 후원계약을 이유로 거부했다”며 “국가대표 선수단에 20%를 배정하던 후원금과 우수한 성적을 얻은 선수에게 주던 선수 보너스도 일방적으로 폐지했다”고 분노했다.
이어 “선수들에게 갈 후원금과 후원물품은 임원들 차지가 됐다. 회장 등은 일명 ‘페이백’이라는 물품후원을 받아 임의로 나눴다”며 “후원금을 가져오면 10%는 임원이 챙겨갔고 국가대표선수단에게 지급돼야할 용품은 대의원·이사·협회 원로가 가져갔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횡령 및 배임이 의심된다. 운동은 선수가 하고 돈은 협회가 버는 파렴치한 갑질”이라며 “국가대표 팔아 돈 버는 신종범죄다. ‘재능약탈방지법’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