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의원(국민의힘, 부산 수영구). (제공: 정연욱 의원실) ⓒ천지일보 2024.11.14.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의원(국민의힘, 부산 수영구). (제공: 정연욱 의원실) ⓒ천지일보 2024.11.14.

[천지일보=윤선영 기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비위 혐의로 직무 정지된 이기흥 체육회장의 3선 도전을 승인하자 ‘짜고 치는 심사’라며 작심 비판을 했던 정연욱 의원(문체위, 부산 수영구)이 불공정 카르텔에 칼을 빼 들었다.

정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체육회 자체기구인 ‘스포츠공정위’의 역할을 제3의 외부 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에 맡겨 불공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대한체육회장·협회장 3선 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체육회장과 경기단체 임원의 임기는 4년(1회 연임)으로 법률로 제한한다. 추가 연임은 윤리센터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해 공정위가 가졌던 체육회 임원 연임심의 권한을 박탈한 점이 법안의 주요 골자다.

‘이기흥식 셀프연임승인’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 이 회장은 본인이 임명한 공정위원을 통해 3선 도전을 승인받으면서 불신을 자초한 격이 됐다.

정연욱 의원은 “체육회가 자정 기능을 상실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불공정 카르텔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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