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 혐의
피해자 최소 1천명에 피해액 3천억 추정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폰지 사기(다단계·유사 수신) 방식을 접목한 부동산 사업으로 수천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원조 기획 부동산업자’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또다시 구속됐다. 지난 2006년 기획 부동산 사기로 구속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지 18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관계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유사 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케이삼흥의 핵심 피의자 김 회장과 박모씨, 봉모씨 등 3명에게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을 지난 17일 발부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회장 일당은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고 정부가 개발할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이 확정되면 이익을 얻는다고 투자자들을 모집했으나, 실상은 부동산 10여개를 매입했을 뿐, 다른 수익 구조 없이 수천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자본금 100만원으로 2021년 회사를 설립한 김 회장 일당은 짧게는 3개월 단기 적금 방식으로 최소 월 약 2%(연 24%)의 이자를 지급했으며, 직급이 높을수록 더 높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을 취했다. 그러나 올해 3월부터 배당금이 끊기고 투자금 반환이 중단되면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자 규모는 최소 1천명(피해액 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원금 및 배당금 미반환 사태 발생 직전 프로모션으로 월 5~7% 이상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하며 마지막까지 투자자를 끌어모아 피해가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피해자들은 모집책이 은행 이자보다 고배당이라며 “대출까지 받아 투자하라”고 종용하기도 했다고 한다.
김 회장은 기획 부동산 사업을 국내 최초로 도입한 원조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2003년 기획 부동산 사기로 210억원을 가로채고,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006년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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