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만 다르고 이전 사업들과 다르지 않아
직급 높을수록 고배당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
1코드당 55만원 투자 시 전체 수익 일부 배당
이전 사업 환불 제대로 되지 않아 막대한 피해

​워너비그룹의 신사업 보상계획. (제공: 제보자) ⓒ천지일보 2024.10.17.워너비그룹의 신사업 아이템인 메기 효소. (제공: 제보자)ⓒ천지일보 2024.10.17.
워너비그룹의 신사업 아이템인 메기 효소. (제공: 제보자) ⓒ천지일보 2024.10.17.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폰지사기(다단계·유사수신) 의혹을 받는 워너비그룹(워너비데이터)이 후속 다단계 사업을 벌이는 것으로 확인돼 주의가 요구된다. 워너비그룹은 지난 6월 방문판매법(방판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이의를 제기해 현재 재심의 중이다. 그러나 또다시 방판법을 위반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사기·유사수신 혐의로 지난해 1월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고, 같은 해 6월 경찰의 압수수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변경해 피해자를 양산했다. 경찰의 늦장 수사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천지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워너비그룹은 메기로부터 추출한 효소로 악취를 제거한다는 ‘스팅케어사’를 모집하며 투자자들을 모으고 있다. 지난 11일 서울 역삼역 인근에 위치한 워너비그룹 사무실에서 성모 그룹장(최상위 투자자)이 메기 효소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으며, 워너비그룹 회원들이 모인 단톡방에는 “전영철 회장이 그룹장·센터장·사단장들을 불러 효소 마케팅을 강행했다”는 목격담이 올라왔다.

워너비그룹 단톡방에서 메기 효소 사업설명회 관련 대화 모습. (캡처: 네이버 카페 백두산) ⓒ천지일보 2024.10.17.
워너비그룹 단톡방에서 메기 효소 사업설명회 관련 대화 모습. (캡처: 네이버 카페 백두산) ⓒ천지일보 2024.10.17.

스팅케어사 모집 기획안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이전에 워너비그룹에서 진행되다 실패한 사업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회사명은 ‘지오미㈜’이며, 스팅케어 서비스 사업본부를 두고 ▲사장 ▲이사 ▲본부장 ▲팀장 ▲스팅케어사 등 직급을 나눠 직급이 높을수록 배당 비율을 높게 설정해 다단계 방식을 취했다. 보상 계획은 아이템 1코드당 55만원을 투자하면 전체 수익의 일부를 배당하는 식이다. 초도물량은 귀리효소베이스 6㎏당 55만원이다.

워너비그룹의 신사업 보상계획. (제공: 제보자) ⓒ천지일보 2024.10.17.
워너비그룹의 신사업 보상계획. (제공: 제보자) ⓒ천지일보 2024.10.17.

스팅케어사는 각 지역 센터를 거점으로 효소와 관련된 생수·귀리·육가공 상품을 판매하며, 초도 비용(1코드 투자)으로 50만원 이하의 수당을 받게 된다. 관리직급인 본부장은 월 150만원 이하, 이사는 월 250만원 이하, 사장은 월 500만원 이하의 지원금을 받는다고 한다.

정확한 금액이 제시되지 않은 이러한 보상 계획은 고위 직급자들의 수익률이 높고, 신규 투자자들이 보상을 받기 어렵게 설계돼 있어 피해가 예상된다. 특히 환불 요청 시 원금의 50%만 반환되며, 수수료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환불 금액이 미미했던 앞선 사업들을 미뤄보아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워너비그룹은 지난 6월 방판법 제24조 제1항 제1·2·4호의 금지 행위에 해당돼 2개월간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이 기간에도 소비자 및 판매원 계약 해지에 따른 대금 환급 업무는 계속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았다. 워너비그룹은 이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했으며, 공정위는 “재심의 중이며 결론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방판법 제24조 제1항 제1·2·4호는 금전 거래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하위 판매원 모집에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이다. 공정위는 워너비그룹이 3만여명의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시정 조치에 대한 개선 의지가 낮아 영업 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피해액이 3천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워너비그룹은 2022년부터 블록체인, 온천, 줄기세포, 코인, 분뇨 자원화 등의 사업을 한다며 ‘원금 보장’과 매월 회사 전체 수익의 일부를 고배당으로 평생 연금처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하지만 지난해 2월부터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경보 소식이 알려지고 신규 가입자가 줄면서 출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신규 자금이 유입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운영되지 않는 전형적인 폰지사기(돌려막기) 방식이었다.

전영철 워너비그룹 회장은 새로운 사업과 관련해 “직급별로 수당이 다르게 제공되고 있어 다단계로 오해할 수 있다”며 “단계가 여럿 있다 하더라도 세금 정산이 각 단계별로 따로 이뤄지게 되고, 그들의 영업 행위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는 본사의 총 수익을 소속원들에게 직급끼리는 동일한 수당을, 다른 직급별로는 그 직위에 따라 차등해 지급하는 것은 다단계라 하지 않음은 이미 법리적으로 해석돼 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N분의 1 수당’의 의미에 대해선 “본사의 매출 대비 일정 비율의 비용을 차기의 더 큰 매출을 위해 ‘홍보비’ 또는 ‘영업·관리 지원금’으로 책정하는 것”이라며 모든 기업들이 이 같은 행위를 한다고 항변했다.

유사 수신에 대해선 “원금 보장을 제시한 적이 없다”고 했으나, 앞서 전 회장은 원금 보장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환불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선 “(입금한 뒤) 14일 이전에만 가능했고 그 이후에는 50%만 했었다”며 “국세 중 부가세 미납 건(환불로 400억원이 지출되는 바람에)으로 모든 통장과 부동산이 압류돼 있었기 때문에 환불 지연 사태가 발생했고, 정상화가 이뤄지면 반드시 모두에게 철저히 환불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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