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시 “적법한 절차” vs 정의당 “목포시위원회 의혹” 제기
[천지일보 목포=김미정 기자] 전남 목포시(시장 박홍률)가 옥암신도시 대학부지 용도 변경을 위해 ‘지명경쟁입찰’로 용역 업체를 진행하자 정의당 목포시위원회가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0일 정의당 목포시위원회는 목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목포시가 대학부지 변경을 위해 계약부서가 아닌 사업부서에서 용역을 발주한 것은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지명경쟁입찰은 특수한 상황일 경우 1억원 이하일 때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목포시는 이것을 어기고 5억 1900만원의 사업비를 지명경쟁으로 하고 있다”며 “공고를 즉각 취소하고 감사실에서는 감사를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등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는 21일 시 홈페이지 언론보도 해명을 통해 “본 용역은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으로 모든 계약 및 입찰은 도시 개발과에서 발주 및 계약을 추진하고 있어 적절하다”고 해명했다.
또 정의당 목포시위원회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시는 “건설기술진흥법 35조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일정 점수 이상 얻는 업체에 대해 가격입찰을 해 선정하는 방식으로 적법한 절차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목포시가 발주한(입찰공고번호 20150510400-00) ‘남악신도시(옥암 대학부지) 택지개발상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수립용역’은 9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적격점수 미달인 6개 업체를 제외한 3개 업체에 대해 목포시가 적격심사를 하고 있다.
목포시의 적격심사를 받는 업체는 1순위 주식회사 케이지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 2순위 주식회사 대한콘설탄트, 3순위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 3개 업체다.

입찰방법에 대해 목포시 도시개발과 담당은 “용역사업비 2억 1000만원 이상인 것에 대해서는 입찰자격 사전심사(PQ) 후 우수업체에 한해 가격입찰 자격이 주어진다”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이지만 1차 심사에 통과한 업체가 2차에 참여하는데 지명경쟁입찰로 분류된 것이 오해가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번 입찰은 정의당 주장처럼 목포시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닌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3-4호에 의거 목포시가 적법하게 시행한 것”이라며 “기술 심사도 전남도의 세부평가기준에 따르는 것이지 문제가 된 광주광역시 총인시설처럼 특정 대학교수가 평가하는 것처럼 짜고 할 수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현재 PQ심사로 업체를 선정하는 제도에 대해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발주처가 PQ 점수 공개를 참여업체의 개인정보라며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가격입찰에서 통과한 업체의 PQ 점수 공개에 대해서도 목포시는 “업체의 사업 비밀에 해당하므로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다”며 거부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가기관이나 지방정부의 계약을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격 정보만 공개되는 범위를 넘어 PQ 점수 공개도 허용하는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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