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이 진행된 광주고등법원 ⓒ천지일보(뉴스천지)

‘사건 무마’ 압력 거부로 파면된 해경의 억울한 사연

[천지일보 목포=김미정 기자] 지난 2013년 부산에서 유력 낚시업자의 부정 면세유 사용과 불법 행위를 적발했으나 윗선의 ‘사건 무마’ 압력을 거부하고 파면된 정진헌 경위가 1심에 이어 2심인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민사합의부 제1행정부(박병칠 부장판사)는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송나택)가 2014년 12월 30일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박강회 부장판사)의 결정에 불복, 광주고등법원에 항소한 사건을 기각했다.

앞서 서해지방해양경찰청(현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목포해경은 2013년 9월 30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정 경위가 지난 2011년 2월과 5월에 두 차례에 걸쳐 업무 관련 낚시업자 황모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파면 결정을 내렸고, 이에 정 경위는 법원에 ‘파면 및 징계부과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정 경위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한 황씨의 진술에 나타난 식당이 2011년 2월 당시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등 황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진술과 재판 과정에서도 황씨가 일관성이 없다고 판시, 정 경위가 금품을 받지 않았다고 결정했다.

결국 1심과 2심 모두 25년을 같이 근무한 자신의 동료인 정 경위 말보다 “돈을 줬다고 했다. 다시 주지 않았다”고 오락가락 한 황씨의 진술만을 의지해 정 경위를 일사천리로 파면한 해경청의 잘못된 징계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더구나 해경이 항소심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황씨가 정 경위에게 금품을 줬다고 한 시기를 2011년이 아닌 2012년에 준 것으로 또다시 번복한 진술서를 첨부했으나 이 또한 정 경위의 근무기록지에 나타나 듯 거짓임이 드러났다.

해경본부가 항소심에 제출한 정 경위의 근무기록지를 보면, 황씨가 돈을 줬다고 번복한 2012년에는 정 경위가 여수엑스포 행사지원을 위해 부산이 아닌 여수 함상에 근무하고 있었다.

이 시기는 여수에 있는 정 경위와 부산에 있는 황씨가 만날 수 없음을 알 수 있지만, 해경은 기본적인 근무기록지마저 확인하지 않고 정 경위 파면을 위해 오직 황씨의 허위 진술만 의지했던 것으로 드러나 그 배경에 의심이 가고 있다.

이번 사건 발생에 대해 정진헌 경위는 “당시 낚시업자 모모씨를 적발한 후 수일간에 걸쳐 지속해서 직속상관인 파출소장과 전임 파출소장 그리고 지방청과 본청에서 총경급인 과장 등으로부터 사건을 무마 압력을 받았다”며 “이후 거부하고 평소 친분이 있던 기자에 의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후 본청 감찰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정 경위는 감찰 당시 본청 감찰반과 해경청장 그리고 지방청장 등을 면담하면서 “자신은 황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황씨의 양심선언 녹취록’ 등을 제시, 일관되게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했으나 묵살됐고, 심지어 소청심사위원회서도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법에 호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항소심 승소에 대해 정 경위는 “1심 재판 승소 때 복받쳐 올라온 감정을 억제할 수 없어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며 “그러나 또다시 2심 재판으로 5개월이 지나 세월을 낭비하고 있다”며 “이제 승소했으니 정말로 하루빨리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 정상적인 삶을 살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의 잘못된 징계로 단란한 한 가정이 무너졌다. 아빠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경찰을 꿈꿨던 정 경위 큰딸은 꿈을 접고 대학을 중퇴했으며, 둘째 딸 또한 대학 진학을 포기했고 정 경위 또한 생계 곤란으로 집마저 팔면서 2년 가까이 힘든 법적 투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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