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해경, 삼성물산 자재운반선 27시간 호위 특혜 의혹
[천지일보 목포=김미정 기자] 전남 목포해경 경비함정이 대기업 건설사 자재운반선을 호위해 특례 의혹을 받고 있다.
1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목포해경 경비함정은 지난 8일 새벽 4시 30분부터 9일 오전 7시 20분까지 총 27시간가량 목포신항에서 가거도 방파제 공사 현장을 향하는 대기업 건설사 자재운반선을 호위했다. 해당 운반선은 삼성물산(3개사)이 총 1619억원 규모의 방파제 공사에 사용할 1만 톤급 케이슨을 운송한 배다.
해경의 주된 임무는 해양오염 방제, 해상시위 진압 등 국민의 소중한 재산과 해상치안유지가 목적이다. 실제 지난 9일(호위한 날) 목포해경은 3일간 해경전용부두 및 신안군 불무기도(島) 인근 해상에서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가 주관하는 상반기 2차 해상종합훈련이 계획돼 있었다. 해경이 본연의 업무를 뒤로 미뤘다는 증거다.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발주할 때는 공사를 수주한 업체가 안전관리를 책임진다. 업체의 공사비 내 안전관리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목포해양수산청은 자재운반에 대한 안전관리를 수주 업체가 아닌 목포해경에 의뢰했다는 데 의문을 남겼다.
또 해경은 건설사가 해야 할 안전관리를 대신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에 국가기관인 해경이 동원돼도 괜찮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가거도 해상으로 출동하는 배가 있어 해양수산청의 요청으로 따라간 것”이라며 “별도 함정을 배치해 호송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호위’라는 말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목포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지난번에도 군산해경이 국가사업에 투입되는 건설사 배를 위해 안전조치를 해 준 적이 있다”며 “보도자료(해양수산청 발송)에 ‘호위’란 말이 들어가 오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안전관리비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문제에 대해 모 건설사 관계자는 “국토부가 발주한 섬과 섬을 연결하는 다리 공사에도 대규모 시설들이 자주 바다로 운송된다”며 “이럴 경우 모든 안전조치는 건설사가 공사비 내에 책정된 금액으로 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모든 건설공사에는 안전관리비가 책정돼 있어 집행한다. 안전관리비가 집행되지 않을 시에는 반드시 반납해야 한다”며 “해경과 같은 국가기관이 민간 건설사의 자재 운반선을 운송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특혜”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해상을 통해 운반된 1만 톤급 케이슨은 애초에 초대형 바지선상에서 제작할 계획이었으나, 지체된 공사 기간을 만회하기 위해 해양수산청이 육상 제작으로 변경, 해상 운송이란 문제점을 드러냈다.
- [목포] 목포 도축장 이전 관련 특혜 시비 논란
- [목포] 힐링서비스 조경란 강사, 어르신들 건강 책임진다
- 목포청년100인포럼, ‘목포시의회 특위 구성’ 촉구 1만명 서명운동한다
- [목포] “정의가 이겼다” 억울한 목포해경 항소심 승소
- 나주市는 되는데… 정종득 전 목포시장 ‘황포돛배 사업’ 역량 의문
- [목포] 대학부지 용도변경 위한 ‘지명경쟁입찰’ 논란
- [목포] 목포·신안 활어 위판장서 ‘사라진 물고기’ 어디로 갔나
- [목포] 군(郡)보다 못한 시(市)… 시민들 ‘특위 구성’ 못하는 목포시의회에 불만
- [목포] 제구실 못하는 북항 해양수산복합센터 ‘비상구 다리’
- [목포] 잿밥에만 관심 있는 목포시의회
- [목포] 노경윤 의원, 투명한 정보 공개로 메르스 사태 회복 촉구
- [목포] 박홍률 시장 “대양산단 미분양 책임, 市가 다 지기엔…”
- [목포] 해상케이블카 논란… 공청회로 최적방안 도출
- 목포항구축제, 천 년 전 못 이룬 사랑 이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