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시, 도축장에 이전보상비는 넉넉히 지급
도축장서 ‘연장’ 요청하자 토지사용료만 받겠다?
2차 협약서 보니… 1차에 없던 ‘사업 기간’ 변경
[천지일보 목포=김미정 기자] 전남 목포시가 3년 전 이전(移轉) 협약을 맺은 한 도축장을 상대로 특혜를 줬다는 논란이 일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다.
목포시는 지난 2012년 4월 목포시 석현동의 도축장 A식품과 이전협약서를 작성했다. 도축장이 아파트 단지 내에 있어 가축들의 울음소리와 악취로 민원이 잦았기 때문이다.
결국 시는 A식품에 대해 올해 5월 30일까지 이전한다는 협약을 맺고 ▲영업보상비(3개월분) 1억 300만원 ▲토지비 27억 5700만원 ▲건물비 4억 6300만원 ▲기계·기구비 등 8억 6500만원 등 총 41억 8800만원의 보상비를 지급했다.
그러나 A식품은 이전 예정일을 5일 남겨두고 주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시에 “도축장 이전을 2개월 연장해 달라”고 요구해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달 29일 목포시의회 소회의실에서는 도축장 이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기도 했다.
이전 기간이 연장되면 A식품은 목포시에 월 486만 4000원의 토지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특혜 시비 논란이 불거졌다.
시가 A식품과 작성한 1차 협약서 제4조(이전보상비 등) 3항에 따르면 ‘을(A식품)은 토지소유권을 2012년분 이전보상비 수령 시 갑(목포시)에게 이전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도축장 이전을 완료하며, 건축물·기계 기구 등 지장물의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A식품이 2012년 이전보상비를 받음과 동시에 도축장의 모든 설비는 목포시 재산이 되므로, 이전 지연에 따른 월 사용료는 토지사용료 486만 4000원이 아닌 목포시가 영업보상비로 책정한 3개월분, 즉 1억 300만원의 1/3인 3433만원이 지급돼야 한다.
그러나 목포시는 올해 5월 2차 협약서를 작성하면서 1차에 없는 사업 기간 변경을 적용했다. A식품이 사업 기간 내 이전을 완료하지 못하면 도축장 사용료를 건물과 기계·기구 설비 사용료가 아닌 기본적인 토지사용료만 내도록 적용한 것이다. 때문에 목포시가 보상비는 넉넉히 주고 이전 지연 사용료는 턱없이 거두는 등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목포시 농업산업과(당시 농상과) 담당은 이에 대해 “이전 지연에 따른 사용료는 토지 사용료만 적용한 것”이라며 “건물과 기계·기구 등 사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식품은 목포시와 1차 협약 시 도축장을 폐쇄하고 부지면적 9430㎡의 규모로 이전을 계획했으나, 주무부서인 농업산업과와 재협약서를 작성하기 1년 5개월 전인 지난 2013년 12월부터 사업부지면적을 1만 3535㎡로 확장해 이 부분도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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