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서울 내곡동 예비군 총기사고 가해자인 최모씨가 이달 초 길이 1m의 일본도 소지를 허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말 날길이 72㎝, 전체길이 101㎝ 크기의 수련용 일본도검 1개에 대한 소지허가를 신청, 지난 1일 승인을 받았다.
경찰은 최씨가 범죄경력이 없고 관련 범행을 의심할 만한 특이점 등이 없어 해당 도검의 양도자와 통화한 후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양도자와의 관계를 적는 칸에 ‘선생님’이라고 썼으며, 경찰 측이 확인차 양도자에 전화하니 ‘(검도를) 가르치려고 한다’고 밝혀 승인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씨가 실제로 진검으로 수련을 하려고 했던 것인지, 양도자가 검술사범인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도검소지를 허가받기 위해선 신청서와 양도증명서, 출처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다만 총포허가와 달리 전과가 없고,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정신감정 등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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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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