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고금리 수취 등 불법사금융 척결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불법 사금융은 통상 법정이자 상한선인 연 34.9%를 초과하는 고금리이자 수취나 유사수신, 개인정보 불법유통, 불법적 대출중개수수료 편취 행위 등을 말한다.
금감원은 우선 대부업 이용자의 약 90%가 집중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6월까지 점검을 시행한다. 이어 7월과 8월에는 민원이 많은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폭행을 가했거나 협박, 고금리 수취 등 서민 생활 침해 혐의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통보한다.
또한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대부금리를 차등 적용하도록 해 결과적으로 금리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불법 사금융 행위에 대한 감시망도 확충한다. 현재 50명 수준의 시민감시단을 200명으로 대폭 증원하고 신고포상제도 적극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유사수신 신고포상금은 30~100만원, 여타 불법사금융은 10~50만원이다.
투자설명회 등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한다. 최근 저금리 대출 전환을 권유하면서 대출 중개수수료를 빼앗는 사례가 잦아지면서 불법 대출 중개수수료 수취에 이용된 금융계좌는 금융거래 차단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현행법상 금융소비자에게 대출 중개수수료를 받는 건 불법이다.
아울러 사금융으로의 유출을 줄이기 위해 새희망홀씨 대출이나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홍보는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사금융 이용자의 채무조정을 돕고, 채무상환이 어려운 채무자에게는 개인회생과 파산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