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혁방안 주요내용. (자료제공: 금융감독원)

“개혁방안 그대로 이행만 되면 확실히 좋아질 것”
일각, 상시감시 강화로 자료제출 많아질까 우려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1960년대 은행감독원 시절부터 50년 넘게 이어져 온 금융감독 관행이 내년부터 대대적으로 바뀐다. 감독 당국에 책임과 권위가 쏠려있던 기존 틀에서 감독의 대상인 금융회사에 ‘자율과 책임’을 동시에 강화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개념부터 바뀐다. 잦은 현장감사와 종합감사에 지쳐있던 업계에서는 “대환영”이라는 반응이다.

가장 큰 변화는 종합감사가 사라진다는 점이다. 그간 금감원은 2년마다 전분야를 대상으로 금융사 종합감사를 시행했다. 이를 폐지하고 ‘상시감시’와 ‘현장검사’로 이원화한다. 평소 상시감시를 통해 문제를 예방하고, 현장검사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기로 했다.

현장검사도 건전성검사와 준법성검사로 나눈다. 건전성은 금융사의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컨설팅의 개념으로 바꾸고, 검사결과도 개인에 대한 제재는 배제한다. 반면 준법성검사에서는 ‘신상필벌’의 원칙을 적용해 검사와 처벌 수위를 높인다. 단 준법성 검사 역시 충분한 정보와 혐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진행된다. 검사 결과 문제가 발견되면 당국은 금융사 임원만 직접 제재하고 직원 처벌은 금융사에 맡긴다.
이외에 검사역이 금융사 직원을 상대로 검사내용에 대해 확인서나 문답서를 받는 관행도 없애고, 최대 5개월가량 걸리던 검사처리 기간도 2~3개월로 줄인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준법성검사를 받으면 반드시 큰 처벌이 따른다는 인식이 들 정도로 강화할 것”이라며 “이런 이유에서라도 금융사 스스로 내부감사를 잘 진행해 사고를 미리 예방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제재 방식도 크게 달라진다. 기존 개인·신분 위주에서 기관·금전 제재로 바뀐다. 이에 따라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개인 대신 금융사를 직접 처벌하게 되고 금융사에 부과하는 벌금은 대폭 늘어날 예정이다. 과징금 수위는 선진국 사례와 다른 부처의 과징금 사례 등을 고려한 후 관련법 개정을 통해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금융위 평균 과징금 액수는 2억 7000만원으로, 방송통신위원회(58억 4000만원)나 공정거래위원회(71억 2000만원)에 비해서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검사 당국과 금융사 모두에 적용하는 보호장치를 마련한 점도 눈에 띈다. 금융사 임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선 ‘권리장전’(권익보호기준)을 마련했고 금감원 검사역에 대해선 면책조항을 만들었다. 힘의 균형이 한쪽으로 쏠리는 걸 막겠다는 전략이다.

금융사들은 이번 개혁안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이번 방안이 현장의 현실적인 의견을 많이 반영했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발표한 대로 잘 이행되는 게 관건이다. 실행만 잘 된다면 좋은 관행으로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 역시 “전반적으로 검사가 축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간 검사를 위해 쏟았던 역량을 본업에 쏟을 수 있으니 환영할 일”이라며 “이렇게 되면 내부 감사도 자연스럽게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상시감시가 문제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며 “하지만 이 때문에 자료 요청이 강화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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