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사학의 잘못된 운영으로 발생하는 각종 비리사항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12일 밝혔다. 

학교법인 운영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일부 사학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게 서울시교육청의 설명이다.

특히 학교법인 동구학원이 유지·경영하는 동구마케팅고등학교의 경우, 공익제보에 따른 비리 적발 감사결과 처분지시 미이행과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이 지속되고 있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를 매우 심각하게 판단하고 우선 2015년도에 편성된 시설사업비 집행을 잠정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청렴도를 제고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2014.7.17)’ 를 제정·시행하고 관련 법규(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을 관계기관에 적극 요청하는 등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동구학원을 포함해 감사결과 처분지시를 미이행한 5개 사학에 대해 2015년에 편성된 시설사업비 21억 6857만원을 잠정적으로 지원 유보하고, 향후 감사 지적사항 이행 등 법인의 정상화 노력을 감안해 유보해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시설사업비 지원 유보 사학은 동구학원을 포함 영훈학원, 충암학원, 청원학원, 숭실학원 등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비리를 저지르는 학교법인에 대하여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며 “사립학교 운영평가제 실시를 통해 사학의 자립역량 강화 지원과 책임경영 확립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시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사학기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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