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수험생과 일반인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명칭을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로 일원화했다. 또 검정고시를 통해 중학교에 진학하는 사람들이 정규교육과정을 거쳐 졸업한 학생과 동일하게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교육부령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추진과 서울시교육청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개정을 추진해 왔다.
또 중입 검정고시 응시자격이 고시 시행년도 3월 1일 기준으로 만12세 이상에서, 2015년 6월 1일부터는 고시 시행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만11세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6학년 연령인 만11세의 학교밖 청소년들이 검정고시에 합격하면, 다음 해에 또래와 함께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응시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응시원서 등에 외국인등록번호 표시를 추가하고, 증명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표기하는 등 일부 서식을 개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개정으로 “기존 검정고시에서 ‘입학’과 ‘졸업’의 혼재에 따른 민원인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중입 응시연령 제한기준의 완화로 학교밖 청소년들의 정규 중학교 진학을 유도해 공교육 정상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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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기자
mina8172@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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