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새정치연합 이상민 의원은 11일 “12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법사위에 넘어오더라도 시간적, 물리적으로 처리하기에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회부된 지 5일이 지나야 법사위에 안건을 상정·심의할 수 있는 국회법상 ‘숙려 기간’ 조항에도 벗어난다”며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12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법사위 뜻에 따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김영란법’이 결국 정무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장기간 표류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앞서 여야는 12일 예정된 정무위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영란법’을 의결, 본회의 처리를 시도한다는 방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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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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