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가 1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금품 수수 금지법 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여야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12일 합의했다.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가 전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 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여야 원내대표 간에 2월 임시국회에서 김영란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김영란법은 법사위 숙려 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법사위 검토보고서도 작성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을 경우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과 관계 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수 금품 5배 이하 벌금에 처하고, 100만원 미만일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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