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민아 기자] 내년부터 시·도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를 지정하거나 지정취소할 때 교육부 장관의 사전동의를 거쳐야 한다.

교육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교육감이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 또는 지정취소 시 거쳐야하는 교육부장관의 사전 협의의 의미를 동의로 명확히 했다.

또한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를 설치해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및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해당 학교의 중장기적인 발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교육감이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었으나 교육 현장에서 협의의 의미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했다”며 “그 의미를 명확히 함으로써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의 운영을 보다 안정적으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월 24일 교육부에 제출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검토의견’과 동일한 의견임을 또다시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개정안은 교육부가 교육자치 확립을 위해 추진해왔던 교육정책의 지방이양 방향에 반하는 것”이라며 “자사고는 물론 특목고, 특성화중까지 지정 및 지정취소시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교육자치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사고, 특성화중, 특목고 등 중등학교 유형에 관한 사항은 학교 교육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중요 교육제도로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는 있지만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부가 행정입법을 통해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 권한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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