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 관련 국민적 관심 높은 것 영향 미칠 듯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정부의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기로 하면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현행 항공법상 3명의 사망자와 49명의 중상자를 낸 샌프란시스코 사고는 운항정지 90일에 해당한다.
하지만 사고 당시 승무원들의 헌신적 대처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한 점 등을 고려해 감경 최대치인 50%를 적용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특히 올해 유난히 세월호 침몰 사고 등 대형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해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것도 이번 처분에 한몫했다는 평가다.
운항정지 90일에 해당하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과징금 처분을 기대한 아시아나항공 측으로선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아시아나항공 측은 “샌프란시스코 노선은 한 해 17만 명의 국내외 승객이 이용하고 현재 4개 항공사가 운항 중이지만 평균 탑승률이 85%에 이를 만큼 만성적인 좌석난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주 노선 이용자들의 편의와 국가 이익을 반영하지 않은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운항정지 처분이 확정될 경우 아시아나항공은 금전적인 손실은 물론 브랜드 이미지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아시아나항공이 이번에 운항정지 처분을 받은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은 대한항공의 탑승률보다 더 높은 ‘알짜 노선’이다.
지난 1∼3월 기준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 노선 탑승률은 약 80%로 75%인 대한항공보다 5% 포인트 높다.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 노선 월평균 매출은 100억 원가량이다. 이번 처분이 확정될 경우 아시아나항공은 매출 손실만 약 150억 원을 떠안게 되는 셈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르면 다음 주 초에 이의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이 새로운 증거나 사실을 제시할 경우 재심의를 연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처벌 수위를 낮추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지난 14일 열린 국토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 가운데 민간 위원 3명 중 다수가 60일 운항정지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토부 위원 3명이 45일 운항 정지를 주장하면서 최하 수준인 45일로 결정된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갑론을박 끝에 운항정지 처분이 내려져 처분 수위를 낮추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게다가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지난 5월 정부 세종청사에서 8개 항공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항공사고나 안전규정 위반사례가 발생하면 운항정지 위주의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번 운항정지 처분에 대해 항공업계에서는 이미 예상하고 있던 셈이다.
또한 경쟁사인 대한항공이 국토부의 운항정지 처분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봐주기’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도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국토부는 운항정지 이후 예약상황과 승객처리 상황을 살펴 좌석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이 노선을 취항하는 항공사에 증편, 인근 노선 취항 등을 권고해 승객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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