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안전규정 위반으로 오는 10월 14일부터 7일간 인천∼사이판 노선에 운항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스타항공도 같은 날부터 5일간 항공기 1대의 운항이 정지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재심을 거쳐 이 같은 처분을 확정해 오는 14일 각 항공사에 통보할 예정이다.

사고가 아닌 안전규정 위반했다는 이유로 국토부에서 운항정지 처분을 받는 것은 아시아나항공과 이스타나항공이 처음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4월 인천∼사이판 노선을 운항하다 항공기에 엔진 이상이 발견됐는데도 회항하지 않고 목적지 운항을 강행해 안전 규정을 위반했다.

또 아시아나항공은 국토부에 허위보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 2000만 원도 부과받았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1월 기체 출입문에 이상이 있다는 경고등이 떴는데도 이를 기록하지 않고 계속 운항한 사실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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