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5일 세종청사에서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재심의를 열어 충분히 논의를 거친 결과 행정처분을 원안 그대로 변경 없이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13일 운항정지 45일 처분을 받고 불복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결국 운항정지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아시아나항공 사고는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 90일의 운항정지에 해당하지만 승무원의 구조 활동으로 인명피해를 줄였다는 점과 아시아나항공의 경영이 어려운 상태라는 것을 고려해 50% 감해졌다.
아시아나항공은 샌프란시스코 노선에서 295석 규모의 B777 여객기로 하루 1차례 운항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 노선에서 45일간 운항하지 못하면 약 162억 원의 매출이 감소해 운항비용을 제하면 57억 원의 손실이 생길 것으로 추산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운항정지로 인한 이미지 타격과 영업환경 악화도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7월 6일 아시아나항공 B777 여객기가 샌프란시스코공항에 착륙하려다 방조제에 부딪힌 사고로 3명이 숨지고 187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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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선 기자
sun@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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