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10시 세종청사에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를 결정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운항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지난 5월 항공사 사장단 간담회에서 “항공사고나 안전규정 위반 시 운항정지 위주의 강력한 처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는 지난 7월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사이판 노선 안전규정 위반에 대해 7일간 노선 운항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의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에 대해 45일 이상, 135일 이내의 운항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는 7억 5000만∼22억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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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선 기자
sun@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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