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예슬 기자] 서울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담합한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90억 34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이 2009년 8월 입찰 공고한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한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에 각각 162억 4300만 원, 27억 9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두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저가 수주를 회피하고자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두 기업의 실무자들은 앞서 유선통화·대면회의 등을 통해 삼성물산은 해당 공사의 추정금액(1998억 원) 대비 94.1%, 현대산업개발은 94.0%로 투찰하기로 하고 설계로만 경쟁하기로 합의했다.

두 기업이 94% 수준에서 투찰가격을 정한 것은 공정위의 담합조사를 피하는 동시에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다.

두 기업은 2009년 11월 서로 감시하에 합의된 가격으로 투찰했으며 심의 결과 가격점수와 설계점수를 합친 종합평점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삼성물산이 낙찰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중교통 수단인 지하철에 대한 공사에서 발생한 입찰담합을 적발해 조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담합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공사는 서울 송파구 잠실본동에서 오륜동까지로 5900m 구간에 이르는 공사다. 이 가운데 지하철 9호선 919공구는 송파구 삼전동 잠실병원 앞에서 석촌동 석촌역에 이르는 구간으로 길이는 1560m이다.

최근 이 공사 구간 일대에서는 땅이 꺼지는 싱크홀이 발생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석촌지하차도 싱크홀 현상의 원인을 지하철 공사 과정의 미흡한 안전 조치 때문이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시 전문가 조사단은 “다각도로 원인을 조사한 결과 동공(빈 공간)은 지하철 9호선(919공구) 3단계 실드 터널 공사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에 삼성물산은 시 조사 결과를 존중한다며 책임지고 복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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