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형을 확정 선고받은 최태원(54) SK그룹 회장이 1년 5개월간 복역하면서 1800번 가까이 면회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해 2월4일 구속된 후 올해 7월4일까지 516일 동안 총 1778회 면회를 했다. 이는 특별면회와 변호인 면회를 합친 숫자로 하루 평균으로 환산하면 3.44회에 달하는 숫자다.

특히 일반면회 시간의 두 배인 30분까지 진행되고,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돼있지 않아 신체 접촉도 할 수 있는 특별면회를 171회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기호 의원은 “법무부의 ‘수용관리 업무지침’에 따르면 미결수용자는 주 2회, 기결수용자는 주 1회까지만 특별면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며 “최 회장은 특별면회가 최대 128회까지만 가능했지만 43회를 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태원 회장은 변호인 면회도 1607회나 했다. 일반인의 면회는 하루 한 번까지만 가능하지만 변호인 면회를 횟수 제한이 없다.

한편 형인 최 회장과 함께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SK그룹 최재원(51) 부회장도 구속된 2013년 9월 30일부터 지난 7월 4일까지 278일간 총 935회의 면회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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