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관 동의 훈령 ‘위법’ 해석 多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자사고 지정 취소 당시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교육부 훈령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고 상위법인 ‘초·중등 교육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사고 지정 협의에 관한 훈령의 교육감 권한 침해 여부 등에 대한 검토 회답서’를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했다.

입법조사처의 법률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3곳 중 법무법인 A는 “훈령은 장관의 자문을 구하기만 하면 된다는 상위법 시행령에 반하는 내용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B도 “‘협의’에 그치도록 하는 시행령 내용을 훈령에서 ‘사전동의’ 내지는 ‘합의’에 이르도록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지휘권 행사로 권한 침해 또는 상위법 위배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법무법인 C는 “협의를 ‘동의’로 볼지 ‘자문 또는 의견 청취’로 볼지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어 교육감의 권한 침해 견해도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훈령이 법령의 위임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대외적 구속력이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법적 효력도 없는 동의 절차를 강요하면서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 교육부의 행태는 중단돼야 한다”며 “자사고 문제는 법리에 맞게 교육자치의 틀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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