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예슬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재평가 기준 점수에 미달한 자율형 사립고(자사 고) 8개교의 지정 취소 절차를 밟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교육부, 자사고 교장단과 학부모가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교육현장에 논란이 예상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4일 오후 2시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위한 절차를 밟게 될 학교 가운데 제 모교도 포함돼 있다”며 “저 또한 인 간적으로 이런 결정에 서명하는 일이 쉽지 않았으나 평가지표를 통해 나온 결과를 어찌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청 차원에서 재평가가 이뤄진 것에 대해서는 “찬 반양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육감은 법대로 감리감독하고 지정 취소 부분에 대해 예비작업을 하는 것일 뿐 이후에 청문과 여러가지 법적인 절차, 교육부와의 협의 과정 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최종적 인게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이번 문제를 몇몇 자사고의 일로 인식하지 말고 큰 틀에서 자사고 존폐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민적 토론이 진행돼야 하고 조만간 있을 정기국회에서도 자사고 존폐문제를 중요의제로 다뤄달라”고 부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지역 25개 자사고 중 올해 평가 대상인 14개교를 재평가했다. 그 결과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8개교가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했다.
그러나 실제 이들 학교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앞서 교육청은 “서울시교육감이 당초 공지된 평가지표 외에 새로운 평가지표를 추가해 재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지정 취소 발표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또 교육부는 “평가를 마친 자사고 재평가 및 지정 취소는 교육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수용할 수 없고 교육감이 지정 취소 협의 신청을 해 오더라도 즉시 반려할 것”이 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육부는 교육감이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할 때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이번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한편 자사고 교장과 학부모의 반발도 거세다. 서울자사고교장협의회 회장이자 이번 지정 취소 대상인 배재고 김용복 교장은 언론을 통해 “교육부 입장에 동의하며 일단 8개 학교에 대해서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행정소송을 법원 차원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