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민아 기자] 교육감 직선제 폐지가 헌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 받은 입법조사 회답서를 공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회답서에 따르면 교육감 선출 방식을 시ㆍ도지사와 연계하는 러닝메이트제(교육감 후보가 정당공천 후보로 등록)로 운영하거나 공동등록제(교육감 후보가 정당공천을 받지는 않지만 정당공천을 받는 광역단체장과 짝을 이뤄 같은 기호로 등록하는 방식), 임명제(시ㆍ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 등으로 전환할 경우 교육의 자주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한 헌법(제31조제4항)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지발위)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골자로 ‘교육자치ㆍ지방자치 통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교육감 선출 방식 변경을 전제로 논의되고 있는 현재의 교육자치 개편안이 헌법에 부합하는지를 법적으로 검토해달라는 박 의원의 의뢰에 대해 교수로 구성된 전문가 3인의 의견을 수렴해 서면 회답서로 제출했다.
고전 제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감 선출제도 변경을 결정하는 것은 입법 정책적 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헌법 조항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며 “그러나 교육감 선거가 정당공천이나 시ㆍ도지사에 의해 좌우되는 방식(임명제ㆍ러닝메이트제ㆍ공동등록제)으로 치러지는 것은 헌법정신에 부합하기 어렵다”며 교육자치 개편안의 위헌성을 강조했다.
김용 청주교육대학교 교수도 “소속 정당이 없는 교육 및 교육행정경력자가 교육감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위헌성이 심각하지 않으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위헌 소지가 발생한다”며 “지발위가 제시한 선거 개편안 모두가 교육감을 지자체장에 예속시킴으로써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기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부분의 선진국이 지방교육행정기관이나 중앙행정기관장을 임명제로 운영하고 있지만 문제시되고 있지 않다”며 “헌법이 명시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도 ‘교육’ 그 자체에 관한 것이지 교육행정청에 관련된 보장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감 선임 방식을 결정하는 문제는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라는 견해를 밝혔다.
박 의원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는 교육자치는 물론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더욱이 위헌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만큼 반헌법적인 교육자치 개편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