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7일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발표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2016년부터 개별 기업이 운용상의 주된 결정권을 갖는 ‘기금형 퇴직연금 펀드’가 허용된다. ‘삼성 퇴직연금 펀드’ ‘현대자동차 퇴직연금 펀드’ 같은 형식이다. 

2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펀드’ 제도는 사내 기금운영위원회가 자산운용을 책임지도록 하는 방식이다.

형식적으로 개별 기업이 은행이나 자산운용사, 보험사 등 운용사와 퇴직연금 운용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은 유지되지만, 해당 기업이나 그룹이 기금 운용상에 더 많은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제도와 차별화된다. 기존에는 금융회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에 위탁 운용하는 방식만 허용됐다.

이로써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 등 대기업은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 규모의 퇴직연금 펀드를 자유로운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게 돼 적극적인 투자를 통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됐다.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퇴직연금 펀드를 운용할 수 있다.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사업장은 기업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2016년에 300인 이상 또는 500인 이상 사업장부터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한 데 이어 2018년 100인 이상, 2020년에는 30인 이상 기업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2024년에는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퇴직연금은 지난 3월 말 현재 499만 5000명의 상용근로자(48.2%)가 가입해 85조 3000억 원이 적립돼 있으나 도입 비율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1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도입비율은 11%, 10∼29인 37.6%, 30∼99인 44.8% 정도다.

반면에 500인 이상 사업장은 87%가 가입했다. 정부는 또 퇴직연금의 수익률 확대를 위해 자산운용의 자율성도 확대할 방침이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운용규제를 40%에서 근로자가 받을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는 확정급여형(DB) 수준인 70%로 완화하기로 했다.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와 개인연금은 가급적 오래 유지하고 만기 때 일시금이 아닌 연금식으로 받도록 유도하는 유인책도 도입된다.

아울러 개별 기업이 기금 운용상의 주된 결정 권한을 갖는 퇴직연금 펀드를 허용해주는 방안을 비롯해 퇴직연금 운용을 위한 별도의 보증기관 설립, 예금보장을 별도로 허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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