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8일 오후 전남 함평군 월야면 AI 발생 현장에서 보건 당국이 방역 활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위험지역 및 밀집 사육 지정 특별 관리 등

[천지일보 전남=이지수 기자] 전라남도가 AI 방역체계 개선방안을 총력 추진한다.

전남도는 14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AI 재발 방지 및 발생 시 조기종식을 위한 ‘AI 방역책임 강화 등 지난 4월 도 건의 내용 대부분이 반영된 내용의 개선안을 총력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가 발표한 ‘AI 방역체계 개선 방안’에 따르면 철새 군집지 등 AI 발생 위험지역과 밀집 사육 지역을 ‘AI 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해 특별 관리 한다. 지정 지구에서는 위생관리실‧소독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축산업 허가 기준이 강화되고 발생 위험시기에는 이동승인서 발급 후 가금류를 출하‧이동시키고 일정 기간 축사를 비우며 일제 세척 및 소독 후 재입식 사육하는 ‘올인-올아웃’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오리와 닭을 계약 사육하는 계열화 사업자가 소속 농가 방역교육 및 소독‧예찰 실시하고 살처분 지원하는 ‘계열사 책임방역관리제도’가 신규 도입된다.

그동안 사회적 문제가 된 과도한 이동 제한(10㎞ 이내) 및 살처분(500m 또는 3㎞ 이내) 규정이 과학적 분석을 기초로 방역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발생농장만 살처분하고 검사 후 음성인 경우 도축 출하 가능 등 탄력적․선별적 방식으로 개선된다.

고속도로 나들목 및 주요 도로 위주의 소독이 소독 효과보다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했다는 지정에 따라 발생지역 및 방역 관리지구 중심으로 ‘거점 소독시설’을 운영한다. 또 모니터링 전광판을 설치해 축산차량만 탐지 및 선별 소독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친환경․동물복지 등 사육 형태 다양화 및 전업화 진전 등을 고려해 실제 피해가 보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현실화한다. 살처분 보상금에 대해서는 방역 소홀 농가에 대한 감액 기준을 구체화하고 우수 농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농가 방역 의지를 높이기로 했다.

AI 발생 시 보상금을 20% 상감하되 방역조치 위반 시 유형별로 30단계를 마련해 최대 80%까지 감액하고 방역활동 우수농가는 포상과 함께 AI 발생 시 보상금을 최대 50%까지 감액한다.

전남도는 이번에 발표된 ‘AI 방역체계 개선 방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역별 순회 설명회와 교육을 통해 축산농가에 알릴 방침이다.

권두석 전남도 축산과장은 “AI 재발생 차단을 위해서는 AI 방역체계 개선 방안을 강력히 추진키로 하는 한편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AI 예방에 한계가 있으므로 가금농가에서 철저한 소독 등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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