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 분야 규제 총 58건 중 17건(29%)을 폐지하고 11건(18%)을 개선한다.
산업부는 18일 ‘제3차 규제청문회’를 통해 새로운 기업의 참여를 저해하거나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정, 불필요한 절차는 과감히 폐지하거나 개선한다는 원칙 아래 관련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임기 내 정부 전체의 규제감축 목표(20%)를 초과하는 수준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경제자유구역 분야에서는 개발관련 절차를 대폭 감축하는 동시에 진입 장벽을 낮추고 외국인투자 분야 서비스산업 투자 활성화의 걸림돌을 제거하기로 했다.
그간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시 ‘경미한 사항’ 외에는 사업불가 승인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적용했으나 이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면 재원조달방법 중 국비가 증가하는 경우나 외국인 전용 학교‧의료기관 설치 등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만 산업부 승인을 거치고 기타 사항은 승인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게 된다.
개발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사업 주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개발사업시행자의 자격 요건도 완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경제자유구역을 고부가가치 서비스 허브로 조상하기 위해 교육‧의료‧관광 분야의 ‘덩어리 규제’를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해 개선하기로 했다.
자유무역지역 분야에서는 1970년에 제정된 자유무역지역법을 환경변화에 맞게 전면 개정하고 중계‧가공 무역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자유무역지역 입주방식을 허가제에서 계약제도로 변경한다. 기존 관리권자가 입주희망 기업의 입주자격을 심사하는 입주허가를 폐지하고, 입주희망 기업과 관리권자가 상호 동등한 관계에서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관련 절차를 감축한다.
또한 환경변화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패러다임이 수출 중심에서 중계‧가공무역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입주기업의 자유로운 중계‧가공무역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해 물품의 반입‧반출 절차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연내 법령 개정이 가능한 사안들은 최대한 조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안들은 올해 하반기에 협의를 진행해 내년 상반기 중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은 개발계획 변경 절차 단축으로 개발 사업의 조속한 시행이 가능해 관련 비용의 절감과 외투 유치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자유무역지역도 입주방식을 ‘허가’에서 ‘계약’으로 전화함에 따라 기업의 편의가 제고되고, 물품의 반입‧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중계‧가공무역 전진기지의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산업부는 1차(법정 인증제도 개선), 2차(무역‧외국인투자 관련 규제 개선), 3차(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 관련 규제 개선)에 이어 앞으로도 규제청문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일자리 창출형 덩어리 규제를 집중 발굴해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단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다 세밀하게 검토한 후 신중하게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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