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특허침해 1건만 인정한 원심 유지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미국 무역위원회(ITC)에 제기했던 특허침해 제소가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로이터 등 주요 외신은 미국 연방구역 연방항소법원이 14일(현지시각) 삼성전자가 제기했던 항고를 기각하고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 3건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항고심 판단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1년 ITC에 애플이 무선통신 관련 표준특허 2건(348, 644)과 상용특허 2건(980, 114)을 침해했다며 제소했다. 하지만 ITC는 지난해 6월 4건의 특허 중 표준특허인 348 특허만 침해를 받았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침해 판정이 난 348 특허를 근거로 아이폰 3G, 3GS, 4와 3세대 이동통신을 지원하는 아이패드, 아이패드2에 대해 수입금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해 8월 ‘필수표준특허(SEP)’를 근거로 수입금지를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ITC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관련된 애플 제품의 미국 내 판매가 지속됐다.
당시 삼성전자는 4건의 특허가 모두 침해당했다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1심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항고했다. 하지만 이날 판결로 항고심에서도 삼성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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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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