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병우 광주지법원장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최유라 기자] 대법원이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일당 5억 원인 일명 ‘황제노역’을 선고한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의 사표를 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대법원은 장 법원장의 사표를 수리하는 대신 의혹과 관련한 내부 감찰을 실시하려했으나 지난 1일 대법관 회의에서 직무와 관련된 비위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 사표 수리를 결정했다.

장 법원장은 허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일당 5억 원을 선고한 사실이 알려진 직후, 지난 2007년 대주그룹이 건설한 대주아파트로 이사한 뒤 기존 아파트를 대주그룹 계열사에 판 것이 알려졌고, 불법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9일 사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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