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형 집행정지 관련 절차 진행 예정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일당 5억 원의 ‘황제노역’으로 논란을 일으킨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노역 중단이 결정됐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강경필)는 관련 법리를 검토한 결과 노역장 유치가 집행된 수형자에 대해 형 집행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검은 노역장 유치 집행도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형 집행정지 사유 중 임의적 형 집행정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향후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광주지검에서는 허 전 회장에 대한 구체적인 형 집행정지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대검은 허 전 회장의 재산을 파악하고 압류 등 조치를 통해 공매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 전 회장은 22일 광주교도소에 수감된 뒤 25일부터 노역을 시작했다. 21일도 노역장 유치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허 전 회장의 벌금 254억 원은 6일 치 노역비 30억 원이 탕감돼 224억 원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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