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일당 5억원 황제노역’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의 노역 등과 관련해 대법원이 노역 관련 제도를 전면 개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28일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를 열고 환형유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1억 원 이상 고액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벌금을 못내더라도 노역을 하는 기간의 하한선을 정한다. 예를 들면 원칙적으로 벌금 1억 원 미만이 선고되는 사건은 노역 일당은 10만 원이 된다. 1억 원 이상 선고되는 사건은 벌금액의 1천분의 1을 기준으로 설정된다.

허 전 회장의 사례에 이 개선 방안을 적용하면 일당 2540만 원을 넘을 수 없게 된다. 이는 형법상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는 최대치인 3년(1095일)을 토대로 적용한 것이다.

벌금이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1일 50만 원 범위 내에서 적정하고 합리적인 노역장 유치 기간을 정하도록 했다.

벌금 액수에 따른 노역장 환형유치 기간의 하한선도 정해졌다.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은 300일,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500일,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은 700일, 100억 원 이상은 900일이다.

대법원은 조만간 법원행정처와 각급 법원을 중심으로 후속 논의를 거쳐 세부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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