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사의를 표명한 ‘황제노역’ 판결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 (사진제공: 연합뉴스)

입장 정리 글 언론에 전달… “아파트는 정상 거래로 취득”

[천지일보 광주=이지수 기자]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일명 ‘황제노역’ 판결을 내린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이 사표를 제출했다.

장 법원장은 29일 공보관을 통해 언론에 남길 글에서 “최근 저를 둘러싼 여러 가지 보도와 관련해 한 법원의 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해 사의를 표명하고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당 5억 원 노역 판결과 관련해 “과거의 확정판결에 대해 당시의 양형 사유에 대한 종합적이고 분석적인 접근 없이 한 단면만 부각되고 지역 법조계에 대한 비난으로만 확대된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논란이 된 대주건설 계열 아파트 거래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거래로 취득한 것”이라며 “다만 거래 상대를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한 불찰로 물의를 일으킨 데는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그는 “제 불찰로 인한 국민의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재판에 임하고 있는 법관과 직원들에 대해서는 따뜻한 애정과 변함없는 성원을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장 법원장은 광주고법 제1형사부 부장판사 시절인 2010년 1월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허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54억 원, 노역장 일당 5억 원을 선고했다.

또 2007년 대주아파트로 이사한 후 기존 아파트를 대주그룹 계열인 HH개발에 판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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