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천지일보(뉴스천지)DB

“노역장 유치 벌금형, 징역형과 유사한 성격”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26일 이른바 ‘황제노역’의 폐해를 막기 위한 환형유치(벌금 등을 못낸 사람을 교도소 노역장에 가두는 것)시 벌금 액수에 따른 유치기간의 하한선을 정한 형법이 합헌 결정을 내려졌다.

법원은 지난 2006년 8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지난 2015년 6월 기소된 천모씨에게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0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다. 

헌재는 최소 일정 기간은 노역하도록 강제한 형법 70조(황제노역)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천씨의 헌법소원 사건에 전원 일치로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돈 많은 기업가 등이 고액의 벌금을 내지 않고 버티다가 노역장에 유치되는 경우 하루 노역 일당이 수백만원 등 비정상적으로 산정돼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 2014년 5월, 피고인이 벌금이 내지 않을 경우 벌금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일 경우 300일 이상, 5억원 이상이면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1000일 이상을 노역하도록 선고하도록 형법 70조를 개정했다.

헌재는 “노역장 유치 조항은 벌금 액수에 따라 단계별로 유치 기간의 하한이 증가하도록 해 범죄의 경중이나 죄질에 따른 형평성을 도모하고 있고, 노역장 유치로 벌금형이 대체된다는 점에서 그로 인한 불이익이 노역장 제도의 공정성과 형평성 제고라는 공익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천씨 등이 개정된 조항을 소급적용하도록 한 형법 부칙 2조 1항 등이 형벌불소급원칙에 어긋난다며 재판관 전원 위헌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노역장 유치는 벌금형에 부수적으로 부과되는 처분으로 실질은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이라며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노역장 유치 기간이 장기화하는 등 불이익이 가중된 때에는 범죄 행위 시의 법률에 따라 유치 기간을 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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