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편법승계 악용 우려… 사후검증 난해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국내 30대 재벌 중 절반 이상이 올해 주주총회에서 제3자 배정을 통한 신주인수를 허용하는 특별 예외규정을 신설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감독원 등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30대 재벌 상장계열사 190개 중 35곳(18.4%)은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지난해 5월 개정된 자본시장법 조항 가운데 기존 주주를 포함한 특정인에게 신주인수권 배정 관련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 조항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데 필요한 경우’ 기존 주주를 포함한 특정인에게 신주인수권을 보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마디로 상법상 허용되지 않았던 주주에 대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규정에 예외를 둬 이를 완화시킨 것이다.
이 같은 결정이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했는지 여부를 사후검증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현재 상태로는 재벌 2, 3세에 대한 경영권 승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강정민 경제개혁연대 연구원은 “작년 만도가 신사업 투자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한다고 했지만 결국 한라건설을 지원한 거였다”며 “허위공시가 문제가 되는 건데 나중에 확인하기 쉽지도 않고 확인한다하더라도 바로 잡기가 힘들다”고 지적했다.
자칫하면 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헐값에 발행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그룹 지배권을 넘겨줬던 삼성과 비슷한 사례가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예외조항 신설에 나선 재벌들의 면면을 보면 경영권 승계 방안을 고민해온 그룹들이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한진(한진해운), 한화(한화, 한화케미칼), 신세계(신세계푸드), OCI(유니드, 유니온, 이테크건설, 넥솔론, 삼광글라스, OCI, OCI머티리얼즈), 코오롱(코오롱글로벌), (KCC, KCC건설), 대성(서울도시가스)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반면 두산(두산, 두산건설, 두산엔진,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중공업), GS(GS건설, 코스모신소재), 동부(동부하이텍, 동부씨엔아이, 동부제철, 동부화재해상보험, 동부증권) 등은 경영권보다는 재무구조 개선에 무게를 뒀다는 평가다.
정선섭 재벌닷컴 대표는 “총수 지분이 많아서 승계 필요성이 큰 그룹이 상당수”라며 “삼성이나 롯데 등 예외규정을 도입하지 않은 곳은 재무구조가 안정돼 있고 순환출자 형태여서 신주발행 필요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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