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LG그룹의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등 전자 부문 계열사들이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전액을 포함하기로 했다.

7일 LG그룹에 따르면 LG전자 경영진과 노조는 지난달 27일 노경협의회에서 매년 기본급의 600%씩 지급해온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키로 합의했다.

통상임금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으로 휴일·야근 수당, 퇴직금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 국내 기업들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지난해 법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결했다.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될 경우 전반적인 임금 인상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삼성전자도 지난달 말 사원협의회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합의한 바 있어 전체 재계로 통상임금 포함 확대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하기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