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김승연(62) 한화그룹 회장과 구자원(79) LIG그룹 회장이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11일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 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5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개인적 치부를 위한 전형적인 범행과 차이가 있어 상당 부분 참작할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꾸준히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 1597억 원을 공탁했다”면서 “그동안 경제 건설에 이바지한 점, 건강상태가 나쁜 점도 참작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김 회장은 부실 계열사를 구제하기 위해 우량 계열사 자산을 동원하고, 특정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헐값에 넘겨 회사에 수천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어 2012년 8월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지난해 4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받았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원심 판단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회장은 지난해 1월 수감된 지 4개월여 만에 건강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재판부는 또 앞서 열린 구자원 LIG그룹 회장의 항소심에서도 구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던 아들 구본상(44) LIG넥스원 부회장은 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
반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구본엽(42) 전 LIG 건설 부사장은 가담 행위 일부가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LIG 그룹의 이들 세 부자는 LIG건설 인수 과정에서 담보로 제공한 다른 계열사 주식을 회수하기 위해 LIG건설이 부도 직전인 사실을 알고도 2010년 10월~2011년 3월까지 금융기관에서 1894억 원의 사기성 CP와 260억 원 상당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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