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구자원(79) LIG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과 김승연(62)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11일 오후 같은 법정에서 잇따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이날 오후 2시 구 회장 일가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오후 3시 30분 김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자원 LIG그룹 회장, 장남 구본상(44) LIG넥스원 부회장, 차남 구본엽(42) 전 LIG건설 부사장 등은 LIG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을 앞두고 담보로 맡긴 주식을 되찾아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천억 원대 사기성 어음을 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구 회장에게 징역 3년, 구 부회장에 대해 징역 8년, 구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무죄 등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12월 구 회장에 징역 5년을, 구 부회장에 징역 9년을, 구 부사장에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2004~2006년 자신이 갖고 있는 위장 계열사의 빚을 갚기 위해 회사 자금 3200억 원을 부당 지출한 혐의로 기소돼 2011년 1월 불구속 기소,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지만, 대법원은 배임액 산정에 오류가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1·2심과 마찬가지로 파기환송심에서도 김 회장에게 징역 9년과 벌금 1500억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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