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2000억 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구자원(79) LIG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11일 구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던 아들 구본상(44) LIG넥스원 부회장은 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 반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구본엽(42) 전 LIG 건설 부사장은 가담 행위 일부가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LIG 그룹의 이들 세 부자는 LIG건설 인수 과정에서 담보로 제공한 다른 계열사 주식을 회수하기 위해 LIG건설이 부도 직전인 사실을 알고도 2010년 10월~2011년 3월까지 금융기관에서 1894억 원의 사기성 CP와 260억 원 상당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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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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