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성’ 놓고 공방… 대법원까지는 안갈 듯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삼성가 화해 가능성에 재계가 주목하고 있다.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유산을 둘러싼 장남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 소송은 재판부가 이 회장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일단락됐다.
이후 양측은 화해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세간의 이목을 다시 한 번 집중시키고 있다. 양측 모두 화해를 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이견이 없지만 ‘진정성’을 놓고 공방을 펼치는 모양새다.
먼저 이 전 회장은 지난 7일 이 회장에게 화해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 전 회장은 이날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빠른 시일 내 구체적인 대화창구나 방법에 대해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 측이 전날 “원고(이맹희)의 진정성이 확인되면 가족 차원에서 화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데 대해 이 전 회장의 공식 답변인 셈이었다. 이와 관련 이 회장 측 소송대리인 윤재윤 변호사는 싸늘한 반응을 나타냈다.
윤 변호사는 “피고 측 입장은 ‘진정성이 확인되면 가족 간 화해는 언제 든 가능하다’는 것으로 판결 전이나 후나 변함이 없다”면서도 “가족 간의 화해를 얘기하면서 요란하게 언론을 통해 구체적인 대화창구나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자고 하는 게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두 형제간 감정의 골이 깊은 만큼 화해의 과정이 녹록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양측은 소송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 인신공격에 가까운 발언을 주고받는 등 감정싸움을 벌여왔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이 상고를 제기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이전과 다른 결과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또한 이 전 회장이 지불해야 할 천문학적인 인지대와 소송비용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이 부담해야 하는 인지대는 원심 90억여 원, 항소심 44억여 원 등으로 총 134억 원이다.
게다가 양측의 변호사 선임 비용이 각각 100억 원을 넘어섰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항소심의 소송비용을 이 전 회장 측이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한 만큼 인지대와 소송비용을 합산할 경우 330억 원으로 불어난다.
특히 이 전 회장이 상고를 신청해 대법원으로 가게 될 경우 인지대는 원심의 2배로 뛰게 된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이 이번 사건을 맡긴 화우에 선임료의 상당 부분을 성공보수로 주기로 하면서 소송비용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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