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남긴 차명주식을 둘러싼 ‘삼성가 상속소송’에서 장남 이맹희 씨와 삼남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화해는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원고 이맹희 씨 측은 지난달 24일 열린 변론기일에서 화해·조정을 제안했으나, 이건희 회장 측은 이를 거부했다.

7일 서울고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윤준) 심리로 열린 항소심 6차 공판에서 이 회장 측 변호인은 “화해·조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사건 본질이 돈 문제가 아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의 정통성과 원칙에 관한 문제라는 것이 그 이유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화해·조정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생각했다”면서 “사건 본질이 돈 문제가 아닌 경영권 승계의 정통성과 원칙에 관한 문제로서 원고 측이 선대 회장의 유지를 왜곡하며 이 회장의 정통성을 훼손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해외 언론들은 물론 투자자들도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보고 있다”며 “가족·형제간을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선 삼성의 신뢰와 경영의 안정성을 바꿀 수 있는 사건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 회장 측은 “이런 상황에서 조정은 원칙을 허무는 것으로 받아 들여진다”며 화해 조정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이날 “현재까지 양측이 제출한 서면이나 그 외의 공방이 전과 비교했을 때 새로운 것이 없다”며 “예정대로 오는 14일 결심재판을 열고 양측에게 각각 20~30분 정도의 변론 시간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선고는 늦어도 2월 말 이전에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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