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 지난 15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2013년 교회재정세미나-가이사의 것을 하나님에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참석한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가 ‘기독교 공동체와 세금’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 지난 15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2013년 교회재정세미나-가이사의 것을 하나님에게?’ 세미나를 개최하고 목회자들의 자발적인 세금납부를 요구했다.

이 단체는 교회개혁실천연대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회원 교회를 대상으로 목회자 근로소득세 납세 교회 사례를 수집해 결과를 발표했다. 총 46개 교회가 이미 납세를 하고 있었다.

이들은 교회재정건강성운동에 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상담을 신청했거나,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지원활동을 신청하는 등의 활동을 보인 교회다. 통합 합동 고신 합신 기장 기감 기침 기하성 독립 교단 등 다양한 교단에서 대·중·소형 교회가 수집사례에 포함됐다.

조사 결과 명성교회, 사랑의교회, 소망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영락교회, 온누리교회, 충현교회 등 대형교회들이 납세에 참여하고 있어 주목을 받았다. 나들목교회와 높은뜻광성‧정의‧푸른‧하늘교회는 교회 창립 때부터 납세해왔다. 1960년대 영락교회, 1980년대 여의도순복음교회를 필두로 1990년대에 증가해 2000년대 들어서 현재 납세하는 교회의 대부분이 납세를 시작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수집 사례가)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한 교회라는 점은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사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납세 시기와 대상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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